안전관리 대행 업무 및 고품격의 종합 안전 컨설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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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지원

    • 개요
    • 안전문화 수준평가를 통해 안전 전략 및 정책, 안전관리체계 및 운영, 안전의식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수준 개선을 위한 취약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을 통해 인간존중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대상사업장
    •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사업
    • 평가내용
    • 1) 안전전략 및 정책 : 안전경영리더쉽, 교육훈련, 안전인력,
      각 분야 전문성, 안전가이드라인 관리, 안전문화 장려
      2) 안전관리체계 및 운영 : 안전조직 규모 수준, 책임 및 권한,
      작업자, 도급업체 안전관리, 안전업무 모니터링 및 측정 등
      3) 안전의식 : 의사소통, 안전비용에 대한 의견, 직원 및 관리자의 안전 의식 수준, 안전절차 준수 등
    • 대책제시
    • - 평가 분야별 현 실태 및 개선방안
      1) 안전전략 및 정책분야
      2) 안전관리체계 및 운영분야
      3) 안전의식 분야
      - 중장기 전략 계획 및 방향제시
01
개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1]
0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 원류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에 한한다.)
-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03
업무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성이 필요한 사업장에 작성에 관한 컨설팅 제공, 서류심사 통과까지 업무를 수행

자체검사

정기적(1년)으로 시행해야 하는 보고서 개정 및 관련 결과물 도출에 대해서 컨설팅 제공

변경요소관리

설비의 변경 시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보고서 개정 및 관련결과물 도출에 대해서 컨설팅 제공

이해상태평가 및 제도 이행에 대한 컨설팅

사업장에서 공정안전관리제도 이행에 부족한 부분을 개관적인 분석을 통해 맞춤 컨설팅 제공

폭발위험지역 구분 컨설팅

폭발 위험이 있는지역에 대해 관련 KS규격을 적용하여 폭발 위험지역 구분 및 구분도 작성 컨설팅 제공

04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법 제 44조의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300 600 1,000
법 제 44조의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 250 500
법 제 45조의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100 250 500
법 제 46조의 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 30 150 300
법 제 46조의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사업주 (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근로자 (내용위반 1건당) 5 10 15
01
개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02
대상 사업장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업종코드 근거법조문
10*** 식료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제품 제조업

대상업종 : 업종불문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이상)
- 화학설비
-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허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관련 설비
0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내용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법 제 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000
법 제 42조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300
법 제 43조 제 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30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명 목적 법적근거 불이행시 행정조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단순반복작업,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 39조(보건조치)
-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01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컨설팅 명 목적 법적근거 불이행시 행정조치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1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1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제1항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내요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02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컨설팅 명 목 적 대상사업장 법적근거 인정시 혜택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공단의 객관적인평가를 통한 위험성평가 실태 인정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 산재보험료 20%할인(50인미만 제조업)
- 인정유효기간(3년) 안전보건감독 유예
- 정부포상, 표창 우선추천
- 시설, 환경개선 등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우선지원

상기 컨설팅에 대한 세부사항 및 견적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문의하여 주십시요.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제조소등 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정 받은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01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위탁 사업장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이 교부 된 모든 제조소등이 해당
02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내용
  •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 2. 소방관서 민원업무 대행(선, 해임신고 등)
  • 3.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및 유지관리(개선방안 제시)
  • 4.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
  • 5.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제정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6. 예방규정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해당사업장)
  • 7. 관련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03
위험물안전관리 대행 위탁시 효과
  • 1. 법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 2.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활동 가능
  • 3. 직·간접 인건비 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의 절약
  • 4. 공신력을 인정받아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의 배가
  • 5. 위험물관련 각종 정보와 입수 자료의 확보 및 활용
04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탁시 수수료 산정
  • 1. 제조소등의 수(허가증 : 완공검사필증 수)
  • 2. 제조소등의 종류(제조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 3. 허가 위험물의 종류, 수량(지정배수)
  • 4. 소재지(거리) 등
05
위험물안전관리대행 방법
점검 및 감독의 실시 : (시행규칙 제59조 3항)
  • 1. 저장소 - 매월 2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 2.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 - 매월 4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 필요시 수시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06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탁 문의
위험물완공검사필증을 FAX로 송부하고 전화상담 후 계약체결